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2일 42억원대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부산시교당 운영자 반모(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씨는 2008~2009년 울산의 모 유명 조선업체 등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1천210명에게 42억4천800여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들은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부당하게 환급받아 모두 8억3천4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했다가 가산금(20%)과 함께 환수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반씨는 2008~2009년 울산의 모 유명 조선업체 등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1천210명에게 42억4천800여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들은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세무당국에 제출해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까지 부당하게 환급받아 모두 8억3천4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했다가 가산금(20%)과 함께 환수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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