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대전시티즌 선수 4명 체포

‘승부조작’ 대전시티즌 선수 4명 체포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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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 국가대표 수사대상 없다”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P(25) 선수의 소속 구단인 대전 시티즌 선수 4명이 27일 체포된 데 이어 K구단 선수들의 소환이 예상되는 등 승부 조작 연루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창원지검은 이날 브로커로부터 승부 조작 부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P선수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시티즌 선수 4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체포되기에 앞서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자진출두했다. 소환된 선수들은 포지션별 1명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P선수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실제 승부 조작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S모(31) 선수의 소속 K구단 선수들 가운데에도 S선수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선수들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두 개 구단이 지난 4월 중에 치렀던 ‘2011 러시앤캐시컵’ 한 경기씩에 대한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이며 수사 대상 선수 가운데 현 국가대표 선수는 없고 전 국가대표는 확인해 보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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