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딜레마] 대책은 없나

[SNS의 딜레마] 대책은 없나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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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아나운서가 ‘악성 댓글(악플) 퍼나르기’에 시달려 자살을 택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부작용과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조차 “SNS와 인터넷은 인간의 손을 이미 떠났다.”고 말할 정도다. ‘SNS와 온라인의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미확인 루머와 악플을 현재의 제도나 법규정으로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 각 부문에서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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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3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7.8%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10~30대의 이용률은 99.9%에 육박한다.

이처럼 인터넷은 국민 대부분의 삶 속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비록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실체는 없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닌다. 유명인에 대한 루머나 사생활 정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나 인터넷을 타고 한번 소문나면 삽시간에 전국에 퍼지게 된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물론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악플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의 80%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악플을 달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NS를 타고 확산되는 루머와 인터넷 악플에 대한 위법 여부 기준과 처벌 규정은 모호한 실정이다. 최근 잇따른 유명인들의 자살로 악플은 ‘실체 없는 살인자’로 지적받고 있지만,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NS와 인터넷에서 특정 이용자로부터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들어 소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무분별한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SNS와 인터넷을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 ‘선플’(격려 댓글) 달기 운동으로 악플을 없애는 노력도 펼쳐졌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댓글 작성시 본인확인 등을 통해 무책임한 악플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도 마련됐으나 악플은 줄지 않고 있다.

이응재 인터넷진흥원 팀장은 “인터넷 악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누리꾼들의 인식개선이 첫 번째”라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정화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도 (포털 등 인터넷) 업체의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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