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약체험 학생 실종…학교.업체 책임논란

보령 카약체험 학생 실종…학교.업체 책임논란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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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중학생이 카약을 타던 중 실종된 가운데 학교 측에서 당초 인원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의 카약 가운데 3분의 1만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 측과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와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용두해수욕장에서 카약을 타던 서울 모 중학교 3학년생 5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경비정과 민간자율구조선 등을 동원해 55명은 구조했으나 박모(15)군이 실종돼 해경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카약 29척(2인승)에 나눠타고 해양체험 훈련을 하던 중 갑작스런 강풍에 배가 뒤집히거나 표류하는 등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경과 119구조대는 박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병력을 철수했다가 뒤늦게 실종된 것을 알고 다시 투입했다고 전했다.

충남소방 관계자는 “아이들을 인솔한 교사가 인원을 점검했는데 학생들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부는 관광버스에 나눠 태우는 과정에서 박군이 병원에 간 것으로 잘못 알아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군의 어머니는 “처음에 제대로 인원체크만 했어도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구조대가 철수했다가 다시 투입됐지만 날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수색작업도 못했다고 들었다”고 항변했다.

또 “이날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어선들도 철수했다고 들었는데 카약을 한번도 타보지 못한 초보자인 어린 애들을 집단으로 바다에 내놓고 훈련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교사가 인솔자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박군에 대한 수색작업에 주력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또 이날 사고 카약 29척 가운데 등록된 선박은 10척 뿐이고 나머지 19척은 관할 기관인 해경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선박인 것을 확인, 수상레저사업장 업주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업자가 해경에 선박을 늘렸다는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가 있어 수상레저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면서 “당시 학교 측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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