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외이사·감사·SPC도 부실책임 있을땐 재산환수 추진

저축銀 사외이사·감사·SPC도 부실책임 있을땐 재산환수 추진

입력 2011-05-26 00:00
업데이트 2011-05-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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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당인출 회수 법리검토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영진 등도 재산 환수 대상에 올렸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삼화·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된 8곳과 관련해 재산 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까지 확대해 부실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예보는 일괄금융조회권을 활용해 부실 책임이 드러난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을 조사한 뒤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재산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상법 제399조와 제414조 등에 의하면 사외이사와 감사도 손해배상 소송 책임대상자라 회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전직 사외이사나 감사도 재직 당시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의 경영진 등도 재산 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당 대출을 받았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를 비롯한 기업 대출자가 재산 환수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예보 관계자는 “환수 대상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보고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산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검찰 수사를 통해 영업정지 전 예금 부당인출 사례가 확인될 경우 5000만원 초과 인출 예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내에서는 매각을 앞두고 있는 부산계열과 보해·도민저축은행의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이미 우량 자산과 부채를 매각한 뒤 나머지 자산에 대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파산법상 부인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이 회수되면 8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넘겨 채권자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부당 인출된 예금에 대한 채권을 예보가 가질 수 있는지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부 판례에서는 그 지위가 인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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