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큰 배꼽’…종로구 재산 54% 비과세

‘배보다 큰 배꼽’…종로구 재산 54% 비과세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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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국가ㆍ지자체 소유 밀집 원인오금남 구의장 “區 재정난 초래”’개선 요구’ 1인시위

서울 종로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 문화재 등이 밀집해 각종 재산 중 절반 이상이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로구의회는 재산세 비과세로 말미암은 세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종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시설 등 각종 재산 가운데 재산세 비과세 금액은 757억여원(3만2천63건)으로 추산됐다.

반면 재산세 과세 금액은 640억원(15만8천건)으로, 걷히는 세금보다 감면되는 세금의 규모가 더 크다.

과세ㆍ비과세 금액을 합한 총액 중 비과세액 비율은 54%로, 7∼28% 수준인 서초구, 중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 자치구와 비교하면 2∼8배가량 높다.

비과세 금액을 대상 항목 별로 보면 지자체 건물과 사유 도로, 하천 등이 절반에 가까운 354억원(46.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등 국가소유 시설 293억여원(38.7%), 사립학교, 학술ㆍ장학단체 관련 시설 49억여원(6.5%), 문화 및 관광시설 37억여원(4.9%) 등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의 재산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구의회는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공공기관이 밀집하면서 재산세 비과세 규모가 지나치게 커 매년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로구에는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이 118곳, 교육기관이 69곳, 외국공관이 29곳이며,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문화재도 다수 있어 이들 비과세 대상을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70%나 된다.

더구나 올해는 시-자치구간 세목 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종로구의 세수가 작년보다 120여억원 줄어 재정 부족이 여느 해보다 심각해 질 것으로 구의회는 내다봤다.

종로구의회 오금남(65) 의장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오 의장은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한해 예산 규모가 작은 군(郡) 수준이다”며 “개발의 여지는 많으면서도 비과세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가 심각해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거나 아예 ‘특별구’로 지정해 비과세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결정해 종로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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