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문화재 ‘헐값매각’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문화재 ‘헐값매각’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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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월인석보 등 18점 대부업자에 10억에 팔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0일 구속 기소된 김민영(65) 부산·부산2저축은행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보유하던 국보급 문화재 18점을 10억원에 판 사실을 확인, 매매 금액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된 브로커 윤여성(56)씨가 은행 퇴출저지 로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처음 밝혀내고, 이 돈의 종착지를 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74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와 ‘임원 직무집행 정지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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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장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확인된 불교 문화재 월인석보(月印釋譜). 연합뉴스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장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확인된 불교 문화재 월인석보(月印釋譜).
연합뉴스


●檢 “김 행장 재산은닉 확인땐 압류”

김 행장은 지난 3월 22일 보물 제1521호인 경국대전 3권과 월인석보 9·10권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18점을 인천에 사는 심모(46)씨에게 10억원을 받고 일괄 매도했다. 개인이 소유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등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는 문화재를 매도한 다음 날인 23일 인천 북구를 거쳐 문화재청에 소유주 변경 사실을 신고했다. 미술품 수집가로 알려진 심씨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체로 등록된 K사 대표다.

김씨는 검찰이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주일 만에 문화재를 팔아넘겼다. 또 문화재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어서 배경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 행장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환수 등을 우려해 이면계약을 통해 명의만 변경해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미술계 일각에서는 “한글 창제 직후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월인석보 두 권의 가치만 따져도 평가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 가치의 문화재들을 10억원에 넘긴 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비정상적 거래”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문화재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돌린 것으로 확인되면 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실제 거래금액 같은 세부 내역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안이라 문화재청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직원 “부실금융기관 취소해 달라” 소송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다른 임직원들도 사건이 터지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은 영업정지 다음 날인 2월 17일 자신의 땅에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은 주식 수억원어치를 현금화해 친척에게 나눠 줬다. 검찰은 최근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했으며,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록삼·임주형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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