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45억 때문에…

토지보상금 45억 때문에…

입력 2011-05-20 00:00
업데이트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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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한정치산자 몰려던 부인 항소심서 패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토지보상금 45억원. 이 때문에 여섯 식구는 뿔뿔이 갈라섰고, 갈등의 끝은 법원이었다. 부인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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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 손왕석)는 19일 남편 최모(79)씨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달라며 부인 김모(77)씨가 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2010년 5월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해 12월 퇴원했다. 그러나 치매가 불행의 시작은 아니었다. 2010년 초, 최씨 명의의 수도권 토지가 신도시에 수용되면서 약 45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최씨와 장남, 부인 김씨와 나머지 삼 남매가 편을 나눠 대립하기 시작했다. 부인 김씨는 법원에 남편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남편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되면 부인이 법정대리인을 맡아 재산을 관리한다.

김씨는 ‘남편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장남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남편을 퇴원시켜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심신박약 상태에 있고, 장남이 이를 악용해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출석한 최씨를 심문한 결과 재판장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해 답변을 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판단 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으며, 거동도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토지 보상금의 관리·사용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표면화된 것을 보면 최씨가 심신이 박약하다거나 재산 낭비로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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