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들 실업급여 다시 받기로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들 실업급여 다시 받기로

입력 2011-05-18 00:00
업데이트 2011-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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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후 실업급여 반납서약서 울산고용센터에 제출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벌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징계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 36명이 앞으로 복직되면 복직 전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썼다.

이들 조합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이어 서약서 제출로 일단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따르면 이들 비정규직 조합원이 향후 복직되면 그동안 수령한 실업급여를 돌려주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 1차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이후 28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2차분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인 28일 중 마지막 날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2차분에 해당하는 평균 3만원 상당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받았다.

구제신청을 낸 것이 고용보험법 예규상 해고효력을 다투는 상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 조합원은 서약서를 쓰지 않겠다면서 한때 울산고용센터에 항의했다.

만약 이들 조합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실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 복직이 결정될 경우 정규직화 투쟁을 하다 해고된 이들 조합원으로서는 복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약서대로 복직하지 않더라도 이중급여(임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는 것)를 받는 불법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되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해고나 정직, 감봉징계된 조합원 580여명 중 일단 220여명에 대해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주기로 먼저 결정했으며 나머지도 추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정규직화 투쟁의 원인 사업장이었던 동성기업(옛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조합원 10여명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신분보장기금과 장기투쟁사업장기금 중 어떤 기금을 줄지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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