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에 강도행각’ 30대 조선족 징역 13년

‘도박빚에 강도행각’ 30대 조선족 징역 13년

입력 2011-05-09 00:00
업데이트 2011-05-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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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조선족 청년이 도박에 빠져 벌어놓은 돈을 죄다 탕진하고는 강도행각을 벌인 끝에 교도소에서 10년 넘게 죗값을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흉기로 위협해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 골라 턴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현모(3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11월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한 현씨는 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2008년 말 도박에 빠졌고, 그동안 모은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전부 탕진해 버렸다.

현씨는 2천만원에 달하는 빚 독촉이 계속되자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벌여 도박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기도 안산의 한 화장품가게에 들어가 둔기로 여직원을 때릴 듯 협박해 현금 13만원과 화장품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범행에 성공한 현씨는 보름 뒤 새벽 시간대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여종업원이 ‘돈이 없으니 나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둔기를 휘둘렀다.

현씨는 자신의 얼굴을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여종업원이 쓰러진 뒤에도 여러 차례 둔기로 머리 등을 때리고 달아났다.

여종업원은 다행히 식자재 배달원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으나 안구파열 등 실명위기에 처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에 현씨를 붙잡았고, 현씨는 특수강도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강도를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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