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경찰 전용폰? 무료 통화 최대 880분 ‘경찰폰’ 도입 추진

10만 경찰 전용폰? 무료 통화 최대 880분 ‘경찰폰’ 도입 추진

입력 2011-05-09 00:00
업데이트 2011-05-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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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끼리’ 처음… 방통위 “형평성 어긋나”

경찰이 잦은 외근 업무 등으로 통화량이 많은 경찰관들을 위해 ‘경찰폰’(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찰 가입자끼리 또는 가입자~사무실 간 ‘최대 무료통화 880분’ 혜택을 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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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조직을 위한 요금할인제는 군대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도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KT와 요금제별 무료통화 등을 제공하는 ‘경찰폰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면 경찰 가입자들은 ▲3만 5000원-110분 ▲4만 5000원-220분 ▲5만 5000원-330분 ▲6만 5000원-440분 ▲7만 9000원-660분 ▲9만 5000원-880분 등의 월 요금제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조만간 경찰폰 가입 배너를 경찰 내부게시판에 띄우고 요금제 가입 절차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경찰과 KT는 경찰폰 도입이 ‘윈윈’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청은 “기존 관용폰이 전체 경찰관 10만여명 중 9000여명에게만 보급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수사 및 외근 기능 강화로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T 측으로서는 10만명이 넘는 경찰을 잠재적 고객으로 손쉽게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SKT와 LGT도 경찰폰 지원 협약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찰폰 도입에 부정적이다. 다른 공무원 조직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폰과 유사한 할인요금제를 잇따라 요청해올 경우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만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애초 ‘복지폰’이었던 이름을 ‘경찰폰’으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폰이 특수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개정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와의 사전 조율 없이 약관을 변경하면 시정명령 등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통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경찰폰 도입의 타당성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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