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농협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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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카페 등 법리 검토… 특별검사 12일까지 연장

검찰의 농협 전산장애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4일 피해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 전산장애 피해자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 등은 소송 절차와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가며 집단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농협 측이 제시한 피해 보상액과 범위에 피해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농협은 지난 2일 현재 1385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고, 1361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000만원 정도를 보상했다. 농협은 연체이자 수수료, 세금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에 대해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손실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간접 피해의 경우 보상위원회 결정을 수긍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협의 보상지침을 따르지 않는 고객은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음피해 같은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 온 기존의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원고 목록 작성에 참여한 뒤 큰 수고를 기울이지 않아도 됐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농협은 명확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우선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접수를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에는 “농협 카드를 연체해 신용등급이 순식간에 4단계나 떨어졌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전산 마비로 월급통장 거래가 안돼 500만~6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아파트 계약을 한 뒤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못 내 술값을 다음날 웨이터에게 직접 입금했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한편 이날까지 특별검사를 종료하려던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까지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부터 특별검사를 해온 금감원은 농협의 과실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책임자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IT본부분사가 금융 담당인 신용부문 대신 교육지원 부문에 배치된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책임자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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