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키로

현대차 비정규직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키로

입력 2011-05-03 00:00
업데이트 2011-05-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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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을 모아 내주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점거파업을 한 울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 중 46명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해고됐다.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5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공장은 올초 해고 39명, 정직 158명이라고 집계됐다.

노조는 46명 해고자는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직, 감봉징계 조합원은 희망자를 추린다는 계획이다.

구제신청은 빠르면 오는 9일께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해고자가 나온 2월13일 나왔고 3개월 이내인 오는 13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정 이후 정규직화 투쟁을 해왔고 조합원 1천900여명이 정규직화를 위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까지 낸 상태다.

그렇지만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조합원 상당수가 해고 및 징계를 당하자 부당해고 및 징계구제신청을 내려는 것은 스스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신청 대상 조합원 상당수는 안팎으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이 구제신청은 정규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정규직화 소송과 구제신청은 별개다”며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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