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쯤 영등포구 문래동 자신의 집 앞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36)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래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증을 보이며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23일 술이 깬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이 있다면 택시기사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A씨의 성추행 혐의를 통보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쯤 영등포구 문래동 자신의 집 앞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36)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래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증을 보이며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23일 술이 깬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이 있다면 택시기사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A씨의 성추행 혐의를 통보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4-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