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예산지원 ‘발등의 불’

정부 건보 예산지원 ‘발등의 불’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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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화 대책 논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은 물론 의료계, 제약업계 등 모든 분야가 타깃이 될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문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닥치자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006년 다시 법을 개정해 건보재정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국고지원 유효 기간이 올해로 만료된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술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당기적자가 발생했지만 주류 목적세가 신설되면 당분간 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현재 건보재정에 투입하고 있는 담배부담금조차 본래 목적인 ‘건강증진’보다 ‘재정안정’ 목적으로 유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세목 신설에 따른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피부양자 인정 개선’ 대책이나 연금과 금융 및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도 마찬가지다.

의료·제약업계와 관련된 재정안정화 방안은 더 강한 파열음을 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5대암(위암·간암·대장암·폐암·유방암)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질 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지급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총진료비를 예상해 병·의원·약국 등과 수가계약을 맺는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의료계의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어 의료단체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병·의원 단체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작은 병·의원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최근 복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약가가 품목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 집단 반발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 1월 2942억원의 적자를 낸 뒤 2월에는 1381억원, 3월에는 77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예상 규모는 지난해 1조 3000억원 수준에서 현재는 3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많아 건보료 수입이 늘었고, 재정위기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건보료 지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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