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피해 주민 정부보상 늘어날 듯

태안 기름피해 주민 정부보상 늘어날 듯

입력 2011-04-22 00:00
업데이트 2011-04-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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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통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주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이 피해사정액을 전액 배상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배상규모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어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지원규정을 신설, 정부의 조업중단 조치에 따라 발생한 어민들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마련해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해양위는 그러나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특례 마련 등의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인 건강관리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면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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