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건강관리協 무원칙 공보의 관리

무개념 건강관리協 무원칙 공보의 관리

입력 2011-04-19 00:00
업데이트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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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수당 주고 다른 의료기관 파견…

일부 기관들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진찰 등 규정에도 없는 일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보의를 관리해 온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규정에도 없는 수당인 ‘비연고지 근무수당’을 모두 19명의 공보의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관리협회는 이들에게 매월 30만원씩 모두 839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가족 및 진료수당 등이지만 건강관리협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공보의에게도 지급해 왔던 것.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건강관리협회가 규정을 어기고 공보의들에게 진료 등 과외의 업무를 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공보의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목적의 업무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 건강관리협회가 15명의 공보의에게 건강검진 수검자 진찰이나 상담, 내원자 상담 등 협회의 자체 업무를 맡겨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국립춘천병원도 공보의에게 규정 외 업무를 맡기다 국립병원 정기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춘천병원은 홍천군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정식 발령 절차도 없이 소속 공보의를 정신보건센터장에 임명했다. 이 공보의는 이후 국립춘천병원과 정신보건센터에서 각각 보수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복지부는 건강관리협회가 13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용하고, 국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또 국립부곡·나주병원은 선택진료행위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관련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선택진료제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경고 및 개선조치가 취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건강관리협회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부적절한 공보의 관리에 따른 징계적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관리협회에는 11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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