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인사이트] 아동성범죄 소나기 그쳤단 건가

[폴리시 인사이트] 아동성범죄 소나기 그쳤단 건가

입력 2011-04-19 00:00
업데이트 201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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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법원을 출입하면서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을 분석, 조두순 사건 발생 이전보다 법원 판결이 확연히 엄격해졌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판사가 귀띔해 주기를 “일단 소나기라도 피해 가자.”면서 사건 기일을 연기하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때는 둘 다 “법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양형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낮아질 리가 있겠느냐.”면서 그 변호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범죄자들의 범죄 사실과 형량을 보면서 당시 그 변호사들의 판단이 정말 옳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단순한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의제강간도 열에 아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매수 혐의에 적용되곤 하는 의제강간죄를 혹시 성폭행이 아니라 그저 성관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한 범죄자들에게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혔다. 길을 가다가 어린이를 추행하는 것과 주거침입을 해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죄질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정말 소나기였던 것뿐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된 것은 아동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실을 취재하면서다. 박 의원이 이달 초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관련 간담회를 주최했는데, 간부급이 온 부처는 한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들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례였다. 그런데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사실 사건 안 터지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전화하는 기자도 거의 없어요.”

안이한 법원과 관계부처들만 탓하고 있던 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했다. 우리 언론은 흉악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지면을 허락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동성범죄를 일컬어 ‘솔 머더’(soul murder)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녀가, 내 동생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법원과 관계부처도, 언론도 그저 소나기가 지나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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