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 반환소송 악영향 우려”

“민간차원 반환소송 악영향 우려”

입력 2011-04-14 00:00
업데이트 2011-04-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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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비판’ 황평우 소장

“무조건 박수칠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와 맺은 합의문을 뜯어보면 1965년 맺은 한·일 협정과 맞먹는 굴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 속히 프랑스어 합의문과 실무 문건을 공개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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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황평우 소장이 외규장각 도서 귀환과 관련된 우리 정부와 프랑스 간의 합의문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황평우 소장이 외규장각 도서 귀환과 관련된 우리 정부와 프랑스 간의 합의문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운동에 앞장서 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또 다른 이유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13일 서울 종로2가 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황 소장은 문서 한통을 보여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다른 문화재 요구 사실상 봉쇄

그가 내보인 것은 올 2월 7일 박흥신 주(駐) 프랑스 한국대사와 폴 장-오르티즈 프랑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서명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이었다.

황 소장은 “합의문 제4조에 따르면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해 프랑스에 있는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는 프랑스 법원을 상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환 소송도 사실상 봉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4조는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 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소장은 “프랑스에는 외규장각 도서 외에도 갑옷, 투구, 고지도, 왕실 족보 등 다른 약탈 문화재들이 즐비하다.”면서 “외규장각 도서 대여를 반환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다른 문화재들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2007년부터 프랑스 행정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소송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화연대는 1심에서 패했지만 프랑스 법원이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 문화재’임을 공식 인정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황 소장은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민간의 반환 요구 노력에 오히려 재를 뿌린 꼴이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임에도 정부가 ‘사실상 반환’ 혹은 ‘영구 대여’ 표현을 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남기려는 정부의 조급증이 또 한번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합의문 제5조에 명기된 ‘대중 전시 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기관이 대여를 요청할 경우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등도 대표적인 굴욕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무 합의문’ 공개해야

그는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게 외규장각 도서를 볼 수 없는 반면, 프랑스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를 들락거릴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며 “이 상태대로라면 (1866년 프랑스가 한국을 침략한) 제2 병인양요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서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지적되는 마당에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외규장각 관련 합의문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굴욕감과 문화적 치욕을 더 이상 안겨주지 않으려면 관련 합의문을 프랑스본과 함께 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된 황 소장의 간곡한 당부다.

글 사진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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