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서 허용해야”

“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서 허용해야”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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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벌의 금지는 법률로 명문화하되 간접 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하는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체벌 논쟁에 있어서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규모 학급이라는 한국 상황에서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교사의 학급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직접 체벌은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간접 체벌도 정도가 과도하다면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내 생활 규정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을 비롯해 학자와 현직 교사, 언론인 등이 참여해 체벌 문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진국 학생인권 보장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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