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사건 집단 소송 가나

현대캐피탈 사건 집단 소송 가나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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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항의 3만6000건… 일부 고객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며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고객 42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만명은 이메일 정보가 해킹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그렇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 전체 고객은 약 180만명으로, 정보 유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킹 사실 공표 뒤에도 새로운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다른 해커들이 해킹된 곳을 호기심 차원에서 뚫어보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추가 피해는 없다.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 피해대책센터에는 3만 6000여건의 관련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고객들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커들의 협박대로 인터넷상에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고, 고객들의 금전적인 피해도 신고되지 않았으나 과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옥션·국민銀 등 유출 때도 집단 소송

앞서 옥션 사건이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엔씨소프트, 국민은행, LG전자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현대캐피탈이 고객들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월 1080만명의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옥션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운데 14만여명이 소송을 모두 합쳐 11건이나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옥션 측이 관리자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9월 회사 직원이 고객 1125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던 GS칼텍스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법원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리 의무 다했는지 여부 쟁점 될 듯

반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며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개인 정보를 유출했던 국민은행 사건의 경우 1000여명의 피해 고객에게 2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재산상 손해가 없는 개인 정보 유출만으로도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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