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빛 공해로 인한 분쟁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제화가 안 돼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따라서 필요 이상의 인공조명 방출은 공해로 인정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빛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과 인공조명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빛 공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각 분야 종사자들이 공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주 과장은 “그동안 도심 건물 대부분은 외장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불빛으로 치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늦었지만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국민 토론회와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빛 공해 방지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올해 안에 법률제정과 하위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4-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