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의 표시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뱃갑 앞면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는 문구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로 바뀐다. 또 뒷면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