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명 자진신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실시된 목포수협장 보궐선거와 관련, 조합원 3명이 금품수수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목포지역 조합원 A씨와 B씨는 5만원권으로 각각 220만원과 20만원을 받았다고 자수했으며, 무안지역 C씨는 35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도 선관위는 수협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2억 2000여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에 3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보궐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자수자를 상대로 정확한 금품수수 경위를 파악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목포수협은 전임 조합장이 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으며, 이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렀지만 새 조합장마저 임기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3-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