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는 119로”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는 119로”

입력 2011-02-28 00:00
업데이트 2011-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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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전화 연결…구제역 질의응답 자료집 발간

3월부터 가축 매몰지 주변에서 환경오염이나 침출수를 발견하면 119로 신고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119와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를 연결해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 발생,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 등을 119로 신고하면 각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전화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119를 통해 환경오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매몰지 보완·정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널리 알려진 119를 이용하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완·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하고 식수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중대본은 또 구제역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넷 등에 자주 나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구제역 유입 경로와 백신의 효과,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 살처분의 효과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매뉴얼대로 처리된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고 침출수로 인해 인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탄저균은 토양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이라는 점 등도 설명돼있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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