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폐암 말기 환자 5명,서울지법에 소송 제기(최재천 변호사)
△1999년 10월=담배소송 첫 심리
△1999년 12월=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별도 소송 제기(배금자 변호사)
△2004년 5월=법원 “KT&G 관련 연구문서 464건 공개” 판결
△2004년 11월=원고 “재판부가 왜곡된 감정서 요약본 언론에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대법원에 징계 요구
△2004년 11월=서울대 의대 감정단,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제출△2005년 4월=원고 측 신청으로 조정 회부
△2005년 6월=조정 시도했으나 KT&G 반대로 결렬
△2005년 9월=변론 재개
△2006년 10월=서울대 이윤성 법의학 교수 등 감정인 법정 출석
△2006년 12월=변론 종결
△2007년 1월25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폐암·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패소 판결
△2008년 3월=항소심 첫 재판
△2009년 6월=KT&G 담배 첨가물 목록 제출
△2009년 10월=재판부,신탄진 제조창 현장검증
△2010년 6월=‘금연 공익재단 설립’ 조정 회부
△2010년 9월=KT&G,조정안 수용 거부…조정 결렬
△2011년 2월15일=서울고법 민사9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KT&G의 불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패소 판결
연합뉴스
△1999년 10월=담배소송 첫 심리
△1999년 12월=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별도 소송 제기(배금자 변호사)
△2004년 5월=법원 “KT&G 관련 연구문서 464건 공개” 판결
△2004년 11월=원고 “재판부가 왜곡된 감정서 요약본 언론에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대법원에 징계 요구
△2004년 11월=서울대 의대 감정단,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제출△2005년 4월=원고 측 신청으로 조정 회부
△2005년 6월=조정 시도했으나 KT&G 반대로 결렬
△2005년 9월=변론 재개
△2006년 10월=서울대 이윤성 법의학 교수 등 감정인 법정 출석
△2006년 12월=변론 종결
△2007년 1월25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폐암·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패소 판결
△2008년 3월=항소심 첫 재판
△2009년 6월=KT&G 담배 첨가물 목록 제출
△2009년 10월=재판부,신탄진 제조창 현장검증
△2010년 6월=‘금연 공익재단 설립’ 조정 회부
△2010년 9월=KT&G,조정안 수용 거부…조정 결렬
△2011년 2월15일=서울고법 민사9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KT&G의 불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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