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공개한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에게 하루 2000만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조 의원이 낸 ‘전교조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위반 배상금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하며, 그 파급력이 커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결정 위반시 하루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정했음에도 조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정과 국회의원의 급여액 등을 감안해 1일 3000만원의 배상금을 하루 2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했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배상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게 됐지만 조 의원은 이 결정에 항고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조 의원이 낸 ‘전교조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위반 배상금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하며, 그 파급력이 커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결정 위반시 하루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정했음에도 조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정과 국회의원의 급여액 등을 감안해 1일 3000만원의 배상금을 하루 2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했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배상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게 됐지만 조 의원은 이 결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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