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대학생 피자배달 사망···‘30분배달제 폐지 운동’ 확산

예비 대학생 피자배달 사망···‘30분배달제 폐지 운동’ 확산

입력 2011-02-15 00:00
업데이트 2011-0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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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가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다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자 일명 ‘오토바이 30분 배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에서는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사거리에서 P피자 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김모(18)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박모(52)씨가 운전하던 버스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김군이 숨졌다.



 김군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바로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김군은 피자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30분 배달제’란 피자 업체간에 속도경쟁이 붙으면서 업주가 30분내에 배달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상당수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찔한 오토바이 질주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숨진 김군 친구들은 “(김군이) 일하는 가게의 주문이 밀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전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모(24)씨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쳐 숨졌었다.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김군의 죽음과 관련,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피자업계의 무리한 속도경쟁이 김군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P피자 측은 “김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이종필 조직팀장은 “배달인력이 충분했거나 김군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군의 죽음은 결국 피자업계 속도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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