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언자 보호장치 제대로 가동되나] 수사·재판과정 신원노출도 문제

[신고·증언자 보호장치 제대로 가동되나] 수사·재판과정 신원노출도 문제

입력 2011-02-15 00:00
업데이트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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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주부, 구타 신고했지만 “집안일” 겉핥기 순찰…

전문가들은 보복범죄의 증가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고자나 증언자, 사건 관련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들이 또 범죄의 희생양이 돼 결국 ‘신고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웃에서 일어나는 범죄까지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증인·신고인 신변보호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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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확대, 개인정보 보호나 보호 요청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아직까지 비상연락망 제공이나 느슨한 순찰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던 한 주부는 “경찰에 남편의 구타사실을 여러번 신고했지만 집안일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순찰 한두번 돌다 가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비상연락망 제공 등 미미한 보호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신원 노출도 문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재판 때 상대방 변호사가 서류상으로 참고인 진술이나 증인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단체조직,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조서에 증인과 참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 보호프로그램도 수년째 검토만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손질해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2009년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렸지만 아직까지 원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검 관계자는 “증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세탁 등을 하려면 민법과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되고, 증인이 외국 국적을 택할 경우 해당 국가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수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은 “지난달 나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범죄 관련 신고자나 증언자 보호에 큰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은 거주 이전 및 신원 세탁, 생계비, 고용지원까지 해준다. 독일은 임시 위장신원도 제공한다.

●피의자 ‘치료사법’ 도입해야

곽 교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목격자가 피해자를 방치하는 부조리한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결국 장기미제사건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는 처벌뿐 아니라 접근 금지나 보호관찰, 치료 명령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감정 조절이 힘든 알코올·마약중독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정·성폭력범 등을 위해 ‘치료사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한다. 치료사법이란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강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외국은 보복이 우려되는 알코올중독 피의자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등 ‘행동통제’나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를 의무화하는 ‘치료명령’을 내려 보복범죄를 예방한다.”고 전했다. 표 교수는 “경찰청, 복지부와 함께 현재 치료사법 도입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나온 내용 등은 전산화 등의 대책을 통해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물리적으로 증인 등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1-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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