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AS’ 애플 결국 꼬리 내리다

‘배짱 AS’ 애플 결국 꼬리 내리다

입력 2011-02-11 00:00
업데이트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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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수리비 국내 첫 소송 “29만원 1주일내 지급” 합의

애플 아이폰의 고압적인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이 애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가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했다.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 이철호(49)씨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당했다’면서 수리비 29만 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당시 애플사는 이씨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줄 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이씨는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무산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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