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에게 국가가 1300만원 배상”

“나영이에게 국가가 1300만원 배상”

입력 2011-02-11 00:00
업데이트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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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과정 피해자 배려안해”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와 나영이 어머니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검찰이 영상녹화 조사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4번이나 다시 녹화하는 등 ‘최선의 조사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하루 전에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였고, 배변주머니를 차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는 등 탈진상태였는데도 검사가 직각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녹화 조사에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 4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면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성폭행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영이와 나영이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며 2009년 말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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