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땐 파견근로자”

“사내하청 2년이상 근무땐 파견근로자”

입력 2011-02-11 00:00
업데이트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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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기환송심서 패소… 사측 “상고·헌법소원 제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원유석)는 1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최씨가 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휴게시간, 방법, 작업속도 등을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20 02년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자신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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