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의 법인은 법원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내 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전북교육청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연합뉴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의 법인은 법원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내 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전북교육청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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