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등도 단속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0교시 수업을 하거나 강제로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을 시키면 교육청 종합감사를 받고, 각종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우수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울대반’도 전면 금지된다.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선행학습 추방 후속 대책의 하나로 ‘방과후학교·자율학습·0교시 운영 등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1교시 수업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학생을 등교시키는 ‘0교시 수업’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성적부진학생 지도와 창의적 활동 수업으로 운영돼야 할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일선학교의 고입 혹은 대입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선행학습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자율 참여라는 운영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학생이 임의로 작성하게 하거나, 온라인 확인서를 담임이 대리로 작성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켰다는 제보가 잇달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학년이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동시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별 참여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교육청 조사 대상이 된다. 또 방과후학교 수업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시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교내 정독(자율학습)실 입실 자격을 성적 우수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 평등의 권리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8년)를 받아들여 일정기준 이상의 등수 학생에게 특정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일선 고교에서 특별반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대반’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는 1차로 장학사를 파견해 현장 조사 후에 지도 및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행위가 2번 연속 적발되면 계약업무나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이후에도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교원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개선 사업비 등 예산상의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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