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2심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 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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