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중간점검… ‘1781억원’ 살처분 보상 ‘사상최대’

구제역 피해 중간점검… ‘1781억원’ 살처분 보상 ‘사상최대’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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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군 초동대처 허술로 확산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첫 번째 구제역 판정이 나온 지 17일이 지났다. 살(殺) 처분 규모는 16만 9087마리로 지금까지의 구제역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낳았다. 한우 2만 7167마리, 돼지 14만 949마리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짤 때 한우는 마리당 500만원, 돼지는 30만원으로 잡는 셈법에 따르면 보상금만 해도 약 17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투입됐던 지난 4~6월 강화발 구제역(681억원)의 2.6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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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범위도 안동을 비롯해 예천, 영주, 영양, 연천, 양주 등 6개 시·군으로 2000년 구제역과 같은 규모다. 이미 살처분된 한우의 시료에서 양성판정이 나왔던 영덕과 봉화까지 합치면 8개 시·군으로 늘어 역대 최대다.

방역당국은 지난 11~13일 1건의 의심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주와 연천은 물론,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조차 양성으로 드러나면서 경북 내 방역망에 빈틈이 드러났다.

미흡했던 초동대처까지 맞물린 탓에 당분간 이번 구제역의 피해는 역대 최고치 경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8일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달 23일에 최초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 등이 정밀검사도 없이 간이검사만 한 채 섣불리 음성 판정을 내리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다. 최초 신고 이후 닷새간 허송세월을 한 셈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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