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무관 2명 등 공무원 3명 뇌물혐의 영장

울산시 사무관 2명 등 공무원 3명 뇌물혐의 영장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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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21일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 공무원 A씨 등 사무관 2명, 6급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울산시청 사무실에서 사무관 2명을 먼저 체포한데 이어 추가로 6급 공무원도 붙잡았다.

검찰은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사무관 등이 일하는 부서 사무실 등에서 각종 공사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고 업체와 관련해서도 수사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뇌물수수한 혐의로 수사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최근 기소한 울산시의원, 전 남구의원, 체육단체 간부가 연루된 아파트 건설 과정의 비리 사건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처음 시 사무관 2명에 이어 곧바로 비리혐의의 공무원을 추가로 붙잡아 신속히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뇌물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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