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수사

검찰,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수사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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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7일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임대상가 운영업체 S사를 이달 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S사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받은 59개 점포를 다른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공식 임대료보다 2.5배나 비싼 재임대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S사 경영진이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재임대료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회계장부와 계약문건,전산자료 등을 분석중이다.

 또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상가 입찰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재임대 수수료를 챙기거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팔아넘긴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10월 공공기관 공직자 비리를 집중 감사한 결과 지하철 상가입대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 5명과 상가 계약업체 관계자 5명,지하철 상인 4명 등 14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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