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생 상대 눈속임 성형할인 마케팅 극성

수능생 상대 눈속임 성형할인 마케팅 극성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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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앞두고 일부 성형외과의원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성형’ 할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구청과 병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형외과의원이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벌이는 수능성형 판촉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강남구의 A성형외과의원은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수험표를 가져오면 쌍꺼풀 수술,부위별 지방흡입 수술,피부 레이저 시술 등을 20% 할인해준다“며 수술을 권유했다.

 ”대학 가면 살 빠질 것 같죠? 안 빠져요!“ ”요즘 외모는 피부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등 대학 생활을 앞두고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수험생의 욕망을 자극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삼성동의 B의원은 한 성형 관련 블로그를 통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받는 쌍꺼풀,콧대 높이기,안면 지방제거 등 8가지 수술 가격을 50%로 대폭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청담동의 B의원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지만 ”본원에서 수술을 받는 수험생 부모님께 주름 보톡스를 선물해 드린다“는 팝업창을 띄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문의가 하루에 10여건씩 들어온다는 B의원 윤모 원장은 ”수능 뒤에도 입시 일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잠깐의 수술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쌍꺼풀이나 코 수술 등이 인기가 높다.해당 수술을 한데 모은 ‘아이돌 성형’이라는 패키지 상품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병원을 소개·알선·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보건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성형외과 진료는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할인 쿠폰이나 홈페이지 광고를 알선 혹은 유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한 의사가 여드름 약물치료를 50% 할인해준다며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했지만,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는 법원의 논거에 따라 개별 사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대상과 시기를 정한 쿠폰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어렵다.홈페이지에 과장됐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는 민원이 들어오면 광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일부 성형외과 의사가 처음부터 부풀린 가격을 할인해준다며 눈속임하는 방법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관련법을 개정해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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