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인규· 김충곤 컴퓨터 확보못해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허술하게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때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4명(이인규·김충곤·원충연·이기영)의 내·외부망 컴퓨터 중 원충연·이기영씨의 내부망 2대, 수사 의뢰 대상자가 아닌 권중기씨의 내부망 1대 및 성명불상자의 컴퓨터 3대 등 모두 6대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의 내·외부망을 비롯해 원충연·이기영씨의 외부망은 압수수색 당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4명과 권씨 등 10대의 내·외부망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압색 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 및 임의제출 컴퓨터 분석 보고서 종합 정리(수사보고서)’ ‘임의제출 확인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이 지난 7월 5일 오후 실시한 압수수색 및 그 이후 임의제출로 확보한 컴퓨터는 모두 17대다. ‘임의제출 확인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충곤 내·외부망 컴퓨터, 원충연·이기영·권중기 외부망 컴퓨터’ 등 5대를 임의 제출받았다. ‘수사보고서’와 ‘대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내·외부망 컴퓨터, 김기현·정영운씨의 내·외부망 컴퓨터 등 6대도 임의 제출받았다. ‘압색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 압수수색 때는 원충연·권중기·이기영씨의 내부망 컴퓨터 3대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 3대 등 6대만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때 협조적으로 자료 제출을 할 경우 임의제출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라며 “영장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일부는 압수하고 일부는 임의제출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경식 1차장검사는 “당초 압수수색 때 총리실 수사의뢰 대상자 4명과 권중기씨의 내·외부망 컴퓨터 10대를 가져왔다. 수사의뢰 대상자의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임의제출확인서’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들 ‘수사 및 분석 보고서’ 문건에는 “진경락·이기영·원충연·권중기 내부망 컴퓨터 4대는 디가우징(하드디스크 영구 파괴 장비) 방법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손상됐다. 김기현 외부망, 정영운 내부망, 김충곤 내·외부망 컴퓨터 4대는 이레이징(영구 삭제 프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 가동) 방법으로 파일이 삭제돼 있었음.”이라고 명기돼 있다. 이어 “삭제된 파일도 컴퓨터에 흔적(소위 찌꺼기)이 남아 있을 경우 복구할 수 있지만 이레이저 프로그램의 설치·구동을 통해 파일 찌꺼기까지 삭제돼 파일을 복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점검1팀원들은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7월 5일 오전 9시 19분과 이틀 뒤인 7일 오전 11시 58분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가동해 파일을 삭제했다. 5일과 7일 컴퓨터 17대 중 ‘김충곤 내·외부망, 김기현 외부망, 진경락·이기영·원충연·권중기·정영운 내부망 등 8대의 컴퓨터를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삭제한 뒤 이중 진경락·이기영·원충연·권중기 내부망 컴퓨터 4대만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를 활용해 하드디스크를 파손했다. 검찰은 김기현 내부망 일부와 진경락·이기영·원충연·권중기·정영운 외부망, 성명불상의 컴퓨터 3대 등 9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11-1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