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병석 C& 회장 선고 연기

대구지법, 임병석 C& 회장 선고 연기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15: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후 예정대로 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으나 서울에서 구속 수감된 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

 대구에서 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은 이날 전원 출석했지만 임 회장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당초 선고일이던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서울지법에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이 임 회장의 대구쪽 사건을 분리 이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 나오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임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신청을 원해 계속 안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선고를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리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선고 기일만 2번째인 데다 (다른 피고인과의) 관련 사건을 같이 판단하는 게 낫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도 선고할 수 있고 병합심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계열사인 C&라인에 대한 부당 지원과 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중수부에 구속 기소돼 현재 수감된 상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