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난 2일 건설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 측은 원외 시절인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전직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 담당자 김모씨 등의 계좌를 통해 매월 50만~7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 측은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통상적인 절차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 조사했을 뿐 극비 소환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 측은 원외 시절인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전직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 담당자 김모씨 등의 계좌를 통해 매월 50만~7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 측은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통상적인 절차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 조사했을 뿐 극비 소환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