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복처방 못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못한다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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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8718품목 코드화 완료

다음 달부터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도 똑같은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지 못하게 된다. 환자가 처방받은 내역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달 DUR 전국 확대실시를 앞두고 의약품 3만 8718품목 성분의 코드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함께 투약해선 안 되는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가 사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임신부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의 분류도 마무리됐다.

DUR가 가동되면 의사는 환자의 처방·조제 기록을 확인해 처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의 과거 처방기록까지 고려한 복약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 환자가 금기 약물을 구입할 경우 DUR를 통해 실시간 체크되는 등 무분별한 의약품 구매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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