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엇갈린 반응

유통업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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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점 불가능… 사업하지 말란 것” “예상됐던 일…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

“죽을 맛 vs 차라리 속 시원.”

10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처리되자 유통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하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포함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이 아예 차단되거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홈플러스 ‘직격탄’… 30여곳 발묶여

한 업계 관계자는 “SSM이나 대형할인점의 지역 진출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 내심 환영을 받지만, 선거로 뽑힌 단체장들이 (지역 상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불만도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 확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법 통과로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지역 소상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SSM이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은 이미 포화 상태로 일부 업체는 해외 진출을 가속화해 왔다. 가장 충격파가 심한 업체는 홈플러스. 관계 직원들은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바빴지만 규제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묘수가 현재로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11월 현재 전국에 224개가 있다. 올해 56개가 신규 출점했다. 현재 30여곳은 해당 지역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법까지 만들어졌으니 출점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허탈해했다.

지난달 ‘기습 출점’으로 비난을 받았던 롯데슈퍼 측은 차라리 시원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통과는) 예상됐던 일인데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욱 부각돼 정상적인 사업 진행도 방해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낙관적으로 반응했다.

전국의 재래시장은 약 1300군데로 집계된다. 이곳을 피해 목 좋은 상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52곳에 간판을 새로 건 GS슈퍼는 지금까지 한달 평균 4~5곳을 출점해 왔다. 전국 19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속도가 더뎌졌다. 업체 관계자는 “이맘때 내년 신규 사업 계획을 확정짓는데 슈퍼사업부만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다소 느긋한 편. 그동안 무리한 확장을 자제해온 터라 이번 법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골목 상권을 피해 왔고 업종 형태도 달라 다른 업체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9월 판교에 17호점이 생겼다.

●中企중앙회 “SSM규제 근거 마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출에 다소나마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0-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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