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낚시문자’ 이용 160만명에게 50억 뜯어

휴대전화 ‘낚시문자’ 이용 160만명에게 50억 뜯어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32·광주광역시)씨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돈을 뜯기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휴대전화에 엉뚱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나 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2990원이 결제돼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속칭 ‘휴대전화 낚시 문자’를 이용해 160여만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스팸 메시지를 보내 수십억원을 가로챈 김모(30·서울 양천구)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0·경기 화성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포 통장(명의 도용 예금통장)을 빌려준 7명 등 모두 3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며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개인정보판매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1000만건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200만원에 사들인 뒤, 서울과 광주 등 전국 10여곳에 모바일콘텐츠업체를 차리고 사기 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유모(39)씨 등 4명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