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장폐지’도 추궁…전현 임원진 재소환
C&그룹의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2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임병석 C&그룹 회장
검찰은 전날 임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자정 넘도록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아침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체포 상태인 임 회장을 석방하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M&A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렸는지,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옛 정권의 실세들에게 건넸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또 임 회장이 2007년 C&중공업을 설립해 조선업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로비자금을 뿌리고, C&우방 등 상장계열사 세 곳을 고의로 상장폐지시키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했으나 임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한 임원도 “우방건설 등 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 은행 대출도 모두 담보가 충분했던 것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전직 임원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왜 그룹이 다 망한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C&그룹의 수사에 나섰다고 생각하느냐. 사회정의를 위한다는 이유에서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C&우방의 임원 3~4명도 불러 조사하고, 전날 그룹 본사와 계열사에서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키로 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진도,우방건설 등 문어발식 기업 M&A로 그룹을 키운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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