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사할린주 세관이 서울서 위장약을 갖고 들어오던 한국 여성으로부터 약을 빼앗고 이 약 속에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소환 조사를 벌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할린주 주도(州都)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의 부인 심 모(45) 씨는 앞서 8월 중순 치료 차 한국을 다녀오며 위기능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 등이 포함된 약 160봉지를 갖고 들어오다 사할린 세관에 붙잡혔다.
심씨는 세관 측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세관원들은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며 약을 압수했다. 이후 치료약이 없어 힘들게 생활하던 심 씨는 최근 세관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약 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세관 측의 황당한 조치에 놀란 심 씨는 곧이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 사할린 출장소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수 사할린 출장소 소장은 21일 현지의 러시아 외무성 지부를 찾아가 항의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러시아 법률상 외국인이 약을 갖고 올 때는 러시아 당국에서 허가한 제품만 들여올 수 있다”며 “자세한 정황을 파악해 보겠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인테르팍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유력 언론매체들은 이날 사할린 세관 공보실을 인용해 “세관이 최근 유독 성분이 든 약을 소지하고 입국하던 한국 여성을 적발해 밀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매체들은 “약 성분 검사 결과 40g의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김정수 소장은 그러나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심 씨가 한국 순천향병원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까지 보여줬는데 위장약 속에서 마약이나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러시아 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사할린주 주도(州都)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의 부인 심 모(45) 씨는 앞서 8월 중순 치료 차 한국을 다녀오며 위기능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 등이 포함된 약 160봉지를 갖고 들어오다 사할린 세관에 붙잡혔다.
심씨는 세관 측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세관원들은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며 약을 압수했다. 이후 치료약이 없어 힘들게 생활하던 심 씨는 최근 세관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약 속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세관 측의 황당한 조치에 놀란 심 씨는 곧이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 사할린 출장소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수 사할린 출장소 소장은 21일 현지의 러시아 외무성 지부를 찾아가 항의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러시아 법률상 외국인이 약을 갖고 올 때는 러시아 당국에서 허가한 제품만 들여올 수 있다”며 “자세한 정황을 파악해 보겠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 인테르팍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유력 언론매체들은 이날 사할린 세관 공보실을 인용해 “세관이 최근 유독 성분이 든 약을 소지하고 입국하던 한국 여성을 적발해 밀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매체들은 “약 성분 검사 결과 40g의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김정수 소장은 그러나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심 씨가 한국 순천향병원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까지 보여줬는데 위장약 속에서 마약이나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러시아 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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