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부녀(婦女)’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은 연령·성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지적했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15세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는 반면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3세 이상이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본다는 얘기이며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자의 경우 현행법상 연령 기준조차 없어서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할 때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남자에 관한 연령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며,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합뉴스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15세인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근 사례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는 반면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때만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3세 이상이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본다는 얘기이며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자의 경우 현행법상 연령 기준조차 없어서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할 때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남자에 관한 연령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성인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대가성이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며,대만은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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