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냈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구성원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 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구성원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 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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