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 총수 회원권 대량 매입 조사

공정위, 태광 총수 회원권 대량 매입 조사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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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이 이호진 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이 ‘계열사간 부당 지원(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그룹오너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지난 9월 계열 10개사 및 비계열 5개사 등 모두 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태광그룹의 총수 일가 골프 회원권 대량 구입문제는 당초 지난해 7월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서 1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지원 행위 신고 주체는 ‘개인’이나 신고 당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걸친 조사에서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권 대량 매입이 부당이득과 연관이 있는 편법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엄격하게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정위 최종 판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즉 계열사 등의 골프장 회원권 대량 매입 행위로 인해 골프장업계 전반 또는 다른 골프장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손해가 나는 등의 경쟁제한성이 있느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광그룹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잘 모르나 회장 일가 소유회사의 회원권을 사준 행위는 현재로선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탈세 문제에 가까워 보여 공정위 조사 영역을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강원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짓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2008년 6월 220억원에 사들였다.

 태광그룹의 또 다른 보험 계열사인 흥국화재도 올해 8월 이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흥국생명이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비싼 312억원에 사들였다.이들 두 회사가 사들은 회원권은 모두 532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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